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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포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956호)』에 따라 개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Datase

www.data.go.kr

 

데이터 확인

사용할 데이터는 요청시 최신 데이터만을 제공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content 가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XML to JSON

데이터 각 항목에서 필요한 날짜, 제목, 국가이름, 컨텐츠 컬럼만 뽑아서 JSON 으로 쓰겠습니다.

xml 텍스트를 BeautifulSoup 으로 파싱을 하고 Tag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xml.items 로 간단하게 하위항목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isinstance() 내장함수를 사용하여 자료형이 bs4.element.Tag 인 것만을 가져옵니다.

content(tag) 가 없으면 None 입니다. 값이 있을 경우에만 string 으로 접근합니다.

다음같이 처리하면 깔끔하겠죠.

item.content.string if item.content else '내용없음'

'''
외교부_국가·지역별 최신안전소식(코로나관련)
'''
import json
import bs4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as bs

with open('result.xml', encoding='utf-8') as f:
    xml = f.read()

json_data = {}
xml = bs(xml, 'html.parser')
for item in xml.items:
    if isinstance(item, bs4.element.Tag):
        json_data.setdefault(item.countryname.string, {
            'wrtdt': item.wrtdt.string,
            'title': item.title.string,
            'content': item.content.string if item.content else '내용없음'
        })

with open('result.json', 'w', encoding='utf-8') as f:
    json.dump(json_data, f, indent='\t', ensure_ascii=False)

 

브라우저로 응답 데이터(XML)를 확인해보시면 중복데이터가 있습니다. (송수신의 신뢰성을 위해 2번 보낸것이라 추측)

딕셔너리의 setdefault 를 사용해서 중복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더보기
{
	"과테말라": {
		"wrtdt": "2020-07-15",
		"title": "우리 기업인 과테말라 예외적 입국 관련 상세 절차 안내",
		"content": "○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은 7.14.(화) 주한과테말라대사관으로부터 ‘과테말라 입국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특별 비자 발급절차’ 상세 내용을 입수하였습니다.  [비자 신청 사전 절차 관련 구비서류]※ 입국일로부터 최소 7일 전(주말 제외)에 아래 서류를 주한과테말라대사관 메일(embcorea@minex.gob.gt)로 보내야함  [여타국 거주자들은 가장 가까운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절차 개시]① 입국자 명단 및 여권 컬러 스캔본(첫째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모두)② 건강진단서(코로나19 음성 명기 필요) 및 스페인어 번역본(번역 공증 불요)③ 입국 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과테말라인 또는 거주권 소지 외국인의 신분증, 면허증, 차량 보유증명서 스캔본④ 소속 회사 명의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앞 서어 서한(예시는 주한대사관에서 안내 예정)- 입국 사유, 입국 수단 정보, 입국 시 이동수단을 제공할 자에 대한 정보(DPI, 면허증, 차량 보유증명서(Tarjeta de circulacion)), 이동 경로- 동 서한에는 소속 회사의 직인 날인 필요- 입국 희망자 1인 이상이나 항공편 정보가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하나로 갈음○ 주한과테말라대사관은 상기 서류를 과테말라 정부에 보내고 입국 승인을 받은 후 비자 발급 절차를 개시합니다(주한과테말라대사관 방문 가능일 사전 문의 필요).  [비자 발급 절차 관련 구비서류]①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② 여권 사진 1매③ 왕복 항공티켓(체류 90 초과 금지)④ 영문 재직 증명서(회사 직인 필요)⑤ 영문 본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서(주한과테말라대사관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본인 이름이 기재된 국제 신용 카드⑥ 수수료 50달러(정확한 금액 지참 필요)○ 과테말라 입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증상 진단 실시, 무증상인 경우에도 보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할 수 있음- 유증상시 보건 당국이 내외국인 무차별하게 병원으로 안내함○ 상기 절차 관련 문의 사항 등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주한과테말라대사관 : (+82-2) 771-7582/3, embcorea@minex.gob.gt"
	},
	"독일": {
		"wrtdt": "2020-07-08",
		"title":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관련 안전공지",
		"content": "○ 독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를 유지 중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외적 입국 허용 예시)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전문인력, 사업적 이유 단기 방문, 의료・보건・운송 부분 직업교육, 학위 과정 등○ 붙임으로 첨부된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국민 포함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여부가 결정되므로 독일로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사전에 독일 연방경찰 및 주한독일대사관에 입국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소지하여도 독일 도착 후 입국심사 시 담당연방경찰(Bundespolizei)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주한독일대사관(서울) : info@seoul.diplo.de☞ 프랑크푸르트 코로나 19 협력팀 : bpold.frankfurt.kost-covid-19@polizei.bund.de☞ 뮌헨 공항 연방 경찰 : bpol.muc@polizei.bund.de   붙임.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30-260-65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3-407-6943☞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69-956-75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3-363-4854☞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40-650-667-6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0-340-1498☞ 주본 분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 228-943-79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 170-337-910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경찰서 또는 비상전화 110 / 구급차 또는 소방서 전화 112"
	},
	"레바논": {
		"wrtdt": "2020-06-23",
		"title": "레바논 민간항공국이 발표한 입국요건 안내",
		"content": "○ 6.22.(화) 레바논 민간항공국(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이 발표한 입국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베이루트 국제공항 입국자 정원의 80%는 PCR 테스트가 가능한 국가로부터 출발한 승객에게, 나머지 20%는 불가한 국가로부터 출발한 승객에게 할당    ※ PCR 테스트 가능국 : 사우디아라비아/UAE/요르단/바레인/이라크/오만/이란/터키/이집트/튀니지/모로코/나이지리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곡/중앙아프리카공화국/모든 유럽국가(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아르메니아 제외) - (PCR 테스트 가능국에서 출발한 승객) 레바논행 항공편 탑승전 96시간 내 출발국 의료기관에서 PCR 테스트 결과서를 수령하여 항공편 탑승 체크인 카운터에 제출   ※ PCR 테스트 결과 미소지시 탑승불가/ 베이루트 국제공항 도착 후 추가검사 실시(비용 100미불, 항공사 부담)/ 레바논 외 국가에서 1주일 미만 기간 동안 여행 후 재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PCR 테스트 결과 불요 - (PCR 테스트 불가국에서 출발한 승객) 입국 후 공항에서 PCR 테스트를 진행하고(비용 100미불, 항공사 부담), 입국 72시간 내 레바논 보건부가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2차 테스트 수행(비용 본인 부담)○ 모든 승객은 레바논 입국 전까지 www.arcg.is/0GaDnG 에서 건강확인서(health declaration) 출력 후 작성 필요○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레바논 체류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필요 ○ 입국 후 코로나10 양상 판정을 받은 경우, 주재국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행동"
	},
	"멕시코": {
		"wrtdt": "2020-06-11",
		"title": "멕시코 입국시 주의사항 및 입국거부 사례",
		"content": "멕시코 입국시 주의사항 및 입국거부 사례 ○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단기여행시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재외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입국전에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셔야하며, 단기체류자격을 연장코자 인접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관에 따라 입국거부될 수 있습니다.(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당일 좌석이 없는 경우 공항청사내 격리시설로 옮겨져 숙식을 제공받게 되며, 이후 가능한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각국의 고유 권한으로 외국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사관이 이민당국과 교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참고하시어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멕시코 주재 A기업 파견 직원 00명이 취업목적을 숨기고 관광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민청 심사과정에서 동사실이 드러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사례2]- 멕시코에서 단기(관광)체류 자격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3명이 체류자격 연장 목적으로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그간 체류했던 사실이 드러나, 단기(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 거부됨   ※ 주한 멕시코 대사관 비자관련 안내 (링크)   [멕시코 비자 신청 및 발급 안내]• 비자, 여권, 확인서 등 영사업무와 민사업무는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2018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이 필요할 경우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사이트 (MEXITEL) 통해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불가능).- 멕시코 외교부 민원 업무 MEXITEL(링크)*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ÚBLICA DE COREA”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든 서류 접수는 월~금 오전 9:00-12:00입니다.• 비자 접수와 수령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매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비자 접수시 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비자신청서는 여권용 사진 1매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비자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행하여 비자접수를 해야 하며 비자신청서에 부모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 여권 지참)• 경우에 따라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비자접수시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비자 발급일은 비자접수일로부터 워킹데이 10일이 소요됩니다. (주말과 공휴일 제외)• 비자 수령은 오후 2시 30분에서 4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멕시코에 무비자로 입국 후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무비자 자격에서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으로 멕시코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시며 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미국": {
		"wrtdt": "2020-06-09",
		"title": "미국 하와이주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 주의",
		"content": "미국 하와이주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 주의 ○ 최근 하와이주를 방문한 우리국민이 하와이주의 14일 의무격리 규정을 위반하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와이주는 14일 의무격리 규정 위반하는 방문객에 대해 상당히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및 하와이 거주자 불문)은 자택 혹은 호텔에서 14일간 자비로 의무격리 실시- 의무격리 위반시 체포되며, 이후 최대 5천불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부과,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이 함께 부과 되는 등 비교적 무거운 형사벌 부과○ 하와이 방문 예정 우리국민께서는 14일 의무격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방문시 동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놀룰루긴급(경찰서, 소방서) 신고 : 국번 없이 911☞ 주호놀룰루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808-595-6109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808-265-3949☞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우간다": {
		"wrtdt": "2020-05-28",
		"title": "코로나19 관련 신변안전 유의",
		"content": "코로나19 관련 신변안전 유의 ㅇ 코로나19에 따른 통행제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우간다인들이 아시아인을 상대로 인종차별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국민도 혐오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및 강도 등 생계를 위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니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사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변안전 예방수칙]ㅇ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외출 자제, 도보 이동 최소화ㅇ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 방문 자제ㅇ 외출 시 가급적 동행자와 함께 이동하되 사회적 거리두기(4미터) 준수ㅇ 야간통행 제한 유의 (19시-06시 30분)ㅇ 출입문 단속 철저, 방역 및 안전 인력 사칭한 강도 주의ㅇ 가짜뉴스 유의하기 (공신력 있는 언론이나 정부의 발표인지 뉴스의 출처를 확인할 것) ​※ 비상연락처☞ 우간다 보건부 919 / 0800-203-033 / 0800-100-066 / 0800-303-033 / SMS *260# /     Whatsapp 0770-818-139 / 캄팔라 거주민 0800-990-000, 0204-660-816☞ 군경인력 문제 신고(Anti Corruption Unit) 0800-202-500 / WhatsApp/SMS 0778-202-500​☞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56-414-500-197- 긴급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56-774-478-376- 안전공지용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Jo25rPb☞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헝가리": {
		"wrtdt": "2020-05-19",
		"title": "‘우리 기업인 대상’ 헝가리 입국 허용 관련 안내",
		"content": "‘우리 기업인 대상’ 헝가리 입국 허용 관련 안내 ○ 헝가리 정부는 4.30.(목),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 국적 기업인의 헝가리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링크) : http://overseas.mofa.go.kr/hu-ko/brd/m_9713/view.do?seq=134423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별첨1] : 우리 기업인 대상 헝가리 입국 허용 안내사항[별첨2] : [기업인 입국용] 초청장 양식[별첨3] : [기업인 입국용] 우리 기업인 대상 헝가리 입국허용에 관한 헝가리 정부법령-영문본[별첨4] : 헝가리 입국허용조치 안내(2020.05.15. 기준 조치별 비교표☞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36 1-462-308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36 30-550-9922☞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 2-3210-0404"
	},
	"라오스": {
		"wrtdt": "2020-04-14",
		"title": "코로나19 관련 라오스 안전 공지",
		"content": "코로나19 관련 라오스 안전 공지 1. 라오스는 3월 24일(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및 의심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이에 라오스 정부는 3월 30일(월)부터 4월 19일(일)까지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외국인의 라오스 입국을 금지한바, 라오스 방문을 계획 중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단, 본국으로 귀국하는 라오스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가능3. 라오스 내에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을 숙지하시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유사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주라오스대한민국사관\t\t-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56-21-255-770\t\t- 긴급연락처 : +856-20-5839-0080\t※ 라오스 보건부 핫라인 : +856-166 또는 +856-20-5406-6777\t※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중국": {
		"wrtdt": "2020-04-06",
		"title": "중국 내 경유지 집중격리 해제 후 베이징 복귀 관련 안내(4.4.) ",
		"content": "중국 내 경유지 집중격리 해제 후 베이징 복귀 관련 안내(4.4.) ○ 4.4(토)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업무 브리핑(北京市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新闻发布会)에서 발표한 경유지 집중격리 해제 후 베이징시 복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4.4(토) 오후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업무브리핑(北京市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新闻发布会)에서 장창 베이징시위원회 조직부 부부장은 경유지에서 집중격리가 해제된 입국자의 베이징시 복귀에 관한 정책을 소개함.      해외 코로나19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24일부터 일부 국제 항공편은 경유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탑승객은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입국 수속을 진행한 후 경유지에서 집중격리를 받았음. 현재 14일간의 집중격리가 곧 해제됨에 따라, 일부 탑승객은 격리 해제 후의 조치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고, 그의 가족들도 해당 가족이 베이징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소재지 거주단지(社区)의 일부 주민들도 해당 인원이 복귀할 경우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베이징시는 방역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부처의 지도하에 관련 업무 조치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임.   1) 입국자의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의 집중격리를 실시해야 함. 격리가 해제되고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후 경유지에서 각자의 목적지로 복귀하게 됨.     2) 경유지에서 14일간의 집중격리가 해제되고 핵산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후 격리 해제 당일 또는 익일 바로 베이징으로 복귀하는 인원의 경우, 경유지에서 베이징시로 사전에 <경유지 입국 베이징시 복귀 인원 대상 정보표(指定第一入境点入境进京人员信息表)>를 제공하게 됨. 격리 해제 후 집중격리 해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해당 인원은 베이징으로 복귀하기 전에 거주단지(社区)가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집중격리 상황과 베이징 복귀 일자를 보고해야 함.        - 베이징시로 복귀할 때, 관련 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아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검역소에서 제재를 받을 경우, 관련 검역소에 집중격리 해제 증명서를 제시하면 거주단지(社区)로 복귀할 수 있음.        - 거주단지 복귀 후, 소재지 거주단지에서 실시하는 <경유지 입국 베이징시 복귀 인원 대상 정보표>에 대한 확인절차와 등록 절차를 거쳐 아파트단지 출입증을 발부 받게 되면 자가격리가 면제됨. 단, 거주단지의 건강모니터링 관리는 받아야 함. 거주단지에서 개인 위생수칙 준수는 당부할 것이며, 만약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거주단지에 보고해야 함.     3) 경유지에서 14일간의 집중격리가 해제되고,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집중 격리 해제 당일 또는 익일 바로 베이징으로 복귀하지 못한 인원의 경우, 모든 베이징 복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4일간의 자가 또는 집중 격리 정책을 이행해야 함.    4) 주중외교사절단의 경우, 관련 주중외교사절단인원 관리 방법(驻华使团人员管理办法)에 따라 이행함.     상기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될 수 있음. 방역 업무에 대해 협조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상기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외교부‧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지 및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볼리비아": {
		"wrtdt": "2020-03-27",
		"title": "볼리비아, 보건 긴급조치 시행(통행금지 및 의무자가격리 조치 강화)(3.26~4.15)",
		"content": "보건 긴급조치 시행(통행금지 및 의무자가격리 조치 강화)(3.26~4.15) 안전공지  ○ 아녜스 대통령은 3.25.(수)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3.26.(목) 00:00시부터 4.15.(수)까지 보건 긴급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동안, 볼리비아 내 모든 사람들(외국인 포함) 대상 전면 통행금지 및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보건 긴급 조치 주요 내용>  1. 국경 전면 폐쇄(안전, 건강상의 이유 제외)  2. 차량 전면 통제(안전, 보건차량 제외)  3. 가구당 1명(18세-65세)만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출 허용   ※ 신분증(Carnet) 끝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7-12시까지만 외출 허용     - 신분증 끝번호, 1,2는 월요일 / 3,4는 화요일 / 5,6은 수요일 / 7,8은 목요일 / 9,0은 금요일 외출 가능   ※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면 통행/외출 금지(외국인 포함)     - 단, 건강, 안전상 긴급상황 발생시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   4. 상기 조치 위반시, 1,000볼 범칙금 부과, 운전자의 경우 8시간 구금 및 2,000볼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공보건법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가능 ○ 동 보건 긴급조치 기간 동안 경찰, 군인들의 통제가 강화될 예정이오니, 우리 교민, 여행객분들께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재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리비아 내 확진자 발생지역(라파스, 오루로, 산타크루스, 코차밤바) 및 근교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민분들께서는 확산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수) 기준 볼리비아 내 확진자 : 39명(라파스 4명, 오루로 8명, 산타크루스 24명, 코차밤바 3명)○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91) 2-211-036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91) 7673-3334☞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러시아": {
		"wrtdt": "2020-03-26",
		"title": "러시아 정기 및 전세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content": "러시아 정기 및 전세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관련 ○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을 위해 3.27.(금) 00:00부터 러시아 공항을 이용하는 정기/전세기 포함 모든 국제 항공노선의 운항(입국 및 출국) 중단을 발령하였습니다   - 모스크바를 경유, 귀국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계획중인 국민께서는 금번 공지를 참고하셔서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러 항공청 후속 조치의 상세내용을 비롯하여 추가 사항은 확인즉시 공지할 예정이오니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긴급) : +7-495-783-2727☞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에스와티니": {
		"wrtdt": "2020-03-23",
		"title": "에스와티니 코로나19 관련 안전공지",
		"content": "에스와티니 코로나19 관련 안전공지 ○ 에스와티니에 현재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에스와티니 내 의료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하여 코로나19 한국인 감염자 발생 시 충분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국민들께서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에스와티니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위생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반 여건상 귀국이 가능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기 귀국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7-12-460-2508   - 긴급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7-(0)66-332-5897☞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필리핀": {
		"wrtdt": "2020-03-20",
		"title": "필리핀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 중단 발표",
		"content": "필리핀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 중단 발표 ○ 필리핀 정부는 3.22.(일) 0시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 혜택을 중단하며,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단, 다음 대상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한국인의 경우, 필리핀 국민과 동반 여부 불필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비자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외국에 있는 비자 소지자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실 관계 확인 후에 필리핀 내 비자 소지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출입국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긴급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및 SNS(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위스": {
		"wrtdt": "2020-03-19",
		"title": "스위스, 비쉥겐국가(한국 포함)로 입국금지 확대(3.19. 00시부터)",
		"content": "스위스, 비쉥겐국가(한국 포함)로 입국금지 확대(3.19. 00시부터) ○ 스위스 연방이민청은 한국인을 포함한 비쉥겐국가 국민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기존에 입국금지국가(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스페인 및 모든 비쉥겐국가(한국 포함)에 대해 입국금지조치가 확대  - 단, 예외적으로 △스위스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 소지자 △스위스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여행하려는 자 △긴급 상황(건강상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입국이 가능○ 이번 스위스 정부 조치에 따라 우리 국민이 스위스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스위스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유의하기 바랍니다.○ 스위스 연방이민청이 공지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독일어 : https://www.sem.admin.ch/sem/de/home/aktuell/news/2020/ref_2020-03-180.html - 프랑스어 : https://www.sem.admin.ch/sem/fr/home/aktuell/news/2020/ref_2020-03-180.html"
	},
	"아르헨티나": {
		"wrtdt": "2020-03-16",
		"title": "아르헨티나 코로나19관련 동향 (한시적 입국금지/ 국립공원 입장 정지)",
		"content": "아르헨티나 코로나19 관련 동향 (한시적 입국금지/ 국립공원 입장 정지) ○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를 시행한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헨티나 일시 입국금지     : 아르헨티나 정부는 3.15.(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3.16.(월) 00시부터 15일간 아르헨티나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   - 국립공원 입장 일시 정지     : 아르헨티나 국립공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 억제조치의 일환으로 다수의 인파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보건부의 예방조치에 따르기 위해 3.14.(토)부터 전국 11개 국립공원을 추후 공지시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     * 11개 국립공원 : Iguazu(이과수), Lanin(라닌(산마르틴 데 로스안데스)), Nahuel Huapi(나우엘 우아피(바릴로체)), Los Alerces(로스 알레르세스(추붓 주)), Los Glaciares(로스 글라시아레스(엘 칼라파테)), Tierra del Fuego(띠에라 델 푸에고(우수아이아)), El Palmar(엘 팔마르(엔트레 리오스 주)), Quebrada del Condorito(께브라다 델 콘도리토(멘도사 주)), Chaco(차코), Pre-Delta(프레-델타(엔트레 리오스 주)), Talampaya(탈람파야(라리오하 주))○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 : +54-11-4802-8865   긴급전화 : +54-911-4141-1450☞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
	"페루": {
		"wrtdt": "2020-03-16",
		"title": "페루 정부, 긴급명령 발표 (국경폐쇄 및 의무격리)",
		"content": "페루 정부, 긴급명령 발표 (국경폐쇄 및 의무격리) ○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은 2020.03.15. 20시 부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한 긴급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루에서 여행하고 계시는 우리국민께서는,  -  지방을 여행하시는 국민들께서는 15일 격리 기간 이후 출국이 용이한 점, 쿠스코 지역이 고산인 점 등을 이유로 가능한 범위에서 리마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2020.03.16.(월) 23:59 이전에 출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페루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페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통령 긴급담화 발표내용 (페루 현지시간 3. 15.  20시)  1. 향후 15일간 국가비상사태 선포, 동기간 동안 페루내 모든 사람들 의무 격리   2. 국가는 국민이 의약품, 음식 및 연료 공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통신,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 및 장례 서비스와 같은 기본 공공 서비스는 계속 제공)  3. 페루 경찰과 군대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상기에서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유지되도록 보장  4. 비상사태 동안,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및 거주지의 불가침의 헌법적 권리는 정지  5. 검역 기간 동안 운송은 식품, 의약품 및 기본 필수품의 획득, 생산, 유통 및 공급에만 허용.     또한, 건강센터로 이송하거나 노인의 간호 및 취약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의학적 치료를 받고 거주지 이동 가능  6. 금융 및 은행 기관내 시스템 종사하는 직원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음​  7. 생산, 판매 유통 및 연료 공급에 종사하는 직원은 근무 및 이동 가능​  8. 호텔 및 호텔서비스는 검역 준수를 위해서만 유일하게 운영됨. 즉, 해당 호텔에서 격리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제공함  9. 이동 제한은 외교 임무, 영사 서비스 및 국제기구로부터 페루에서 정식으로 공인 된 외국인 인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10.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모든 공공 또는 민간 보건 및 모든 기관의 관계자들은 보건부의 지시를 따름  11.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 공공 쇼 및 문화 활동은 일반인에게 개방 되지 않음.      식당,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시민 및 종교 활동은 중단됨  12. 3월 16일 23:59분부터 육로(강포함), 해상, 국내외선 등 모든 국경을 폐쇄함     긴급명령 이전에 페루에 입국한 사람은 15일 동안 격리되어야 함      단, 화물, 상품 또는 물품운송에는 국경 폐쇄가 적용되지 않음  13. 검역소의 수요 감소로 인해 공식적인 대중 교통 운영의 공급이 50% 감소했음      교통 통신부의 결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차량은 보건부가 제공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독됨  14. 경찰과 군대는 국가 비상사태 동안 금지 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람, 물품, 차량 주택 및 건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 영사과 : +51-998-787-454, +51-995-448-565☞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에콰도르": {
		"wrtdt": "2020-03-15",
		"title": "에콰도르, 외국인 입국금지(항공편 등 전면 입국 중단) 발표",
		"content": "I. 3.14(토) 오후 에콰도르 손넨올스네르 부통령은 국가비상대책본부(COE) 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발표를 통해 3.15(일) 23:59부터 모든 국제 항공·선박·육상교통의 에콰도르 입국을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3.15(일) 23:59부터 21일간 외국인 입국을 금지(에콰도르 향발 모든 국제 항공·선박·육상교통편의 입국을 전면 중단)함.      ※ 항공편 등 입국 중단시 응당 출국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   ㅇ (일시 해외체류 중인) 에콰도르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월) 23:59부터 21일간 입국을 금지함.  II. 이와 관련, 국가비상대책본부의 행정명령(국가위기대응청장 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에콰도르를 여행 중이거나 여행 계획이신 우리국민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 운항 관련 사항은 항공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1일간 여행객 입국 금지 : 외국인은 2020.3.15.(일) 23:59부터, 내국인은 2020.3.16.(월) 23:59부터 적용. 입국자는 의무적인 예방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는 국제 육상, 항공 및 해상 교통수단 여행객에 적용한다. 2. 주교회의와의 합의에 따라 종교 행진을 포함하여, 다중 공공행사 금지. 3.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 대한 화장 의무화. 4. 갈라파고스에 입도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은 관련 규정과 3.12.자, 3.13.자 행정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4일간 의무적인 예방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는 21일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후 재검토한다.  5. 허가된 유일한 출입경 장소는 북부 국경의 경우 Rumichaca, San Miguel, Puerto El Carmen, 남부 국경의 경우 Huaquillas, Macará, Zapotillo이다. 6.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매 3시간 대중교통수단 소독 의무화. 7. 전국의 모든 노인 대상 시설 외부 방문 금지. 8. 교화시설에 특별방문절차 적용. 9. 보건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거나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정도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 10. 현재 발효 중인 행정명령에 명시된 다중운집 제한 장소에 체육관, 영화관, 극장, 축제, 콘서트, 서커스 공연 등을 추가하고, 추가적으로 제한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한다. 11.코로나19 확진자검사 실시 민간실험실 자격 부여 : 3.15.(일)부터 INSPI 키토분원에서, 3.18.(수)부터 INSPI 쿠엔카분원에서 진행하고, 해당 민간실험실 리스트는 보건부를 통해 공개한다. 12.대중의 171콜센터와 초진 디지털 플랫폼 이용 장려 : 3.16.(월)부터 모든 국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1일 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할 수 있다. 13. 역학조사 대상자(특히, Los Ríos 지역)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14. 모든 민관 의료보건 전문가의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사태 온라인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의무화. 15. 생산부분에서 완전한 상품 공급을 보장했다.  16. 유일한 정보제공 채널은 국가비상사태본부(COE Nacional)로 일원화한다.  끝."
	},
	"태국": {
		"wrtdt": "2020-03-10",
		"title": "태국 입국ㆍ체류시 유의사항",
		"content": "태국 입국ㆍ체류시 유의사항 ○ 3.10.(화) 08:00 기준 태국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위험감염지역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이탈리아)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발권, 입국 심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태국으로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심사 절차]▪ 탑승권 발권- 건강확인서(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확인)를 지참하고 태국내에서 최소 10만불이 보상될 수 있다는 건강보험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 비행기 탑승 가능(적용기간: 2020.3.10.-2020.06.09.)▪ (입국 심사)- 입국한 승객 대상 발열 증상 확인 등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건부 질의서(자택‧숙박시설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입) 작성※ 특히, 검역질문서 및 입국카드상 기재하는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필요(입국 거부 등 불 이익 발생 가능)▪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시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 (무증상시)- 입국후 자택 및 숙박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3.6.)"
	},
	"싱가포르": {
		"wrtdt": "2020-03-04",
		"title": "싱가포르 정부,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이력 방문객 입국 및 경유 불허",
		"content": "싱가포르 정부,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이력 방문객 입국 및 경유 불허 ○ 2020.03.04.(수) 23:59부터 최근 14일 이내 우리나라,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모든 여행객들은 싱가포르에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됩니다.○ 부가적인 사항은 차후 대사관 안전여행공지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 14일 자가 격리 명령(Stay-Home Notice, SHN) 조치※ 취업 비자(work pass) 및 동반 비자(Dependant`s Pass, DP), 장기체류 비자(Long-Term Visit Pass, LTVP) 등 소지자는 고용주를 통해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 전 사전 입국 승인※ 싱가포르 보건부 보도 자료 (링크)  "
	},
	"마다가스카르": {
		"wrtdt": "2020-02-29",
		"title": "마다가스카르 입국 제한 조치 발표",
		"content": "마다가스카르 입국 제한 조치 발표1.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2.28(금) 발표를 통해 한국, 이탈리아, 이란으로부터 출발하였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의 마다가스카르 입국을 금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2. 마다가스카르 입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mg-ko/index.do)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마다가스카르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61-20-222-2933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61-(0)32-781-0874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0)2-3210-0404"
	},
	"말레이시아": {
		"wrtdt": "2020-02-29",
		"title": "말레이시아 입국 제한 조치 발표",
		"content": "말레이시아 입국 제한 조치 발표(말레이시아)1. 말레이시아 정부는 2.28(금) 발표를 통해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경유를 금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2. 말레이시아 입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my-ko/index.do)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0-3-4251-2336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0-17-623-8343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0)2-3210-0404"
	},
	"마셜제도": {
		"wrtdt": "2020-02-28",
		"title": "마셜제도 입국 제한 조치 발표",
		"content": "마셜제도 입국 제한 조치 발표(마셜제도)1. 태평양 도서국 마셜제도는 2019.12.31. 이후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   (총 7개국) 출발 또는 방문한 여행객(항공·해상)은 2.28(금)부터 입국을 금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2. 마셜제도 입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피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fj-ko/index.do)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9-330-0977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9-992-218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0)2-3210-0404"
	},
	"바누아투": {
		"wrtdt": "2020-02-28",
		"title": "바누아투 입국 제한 조치 발표",
		"content": "바누아투 입국 제한 조치 발표(바누아투)1. 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는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체류 또는 경유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28(금)부터 입국을 금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9.12.31. 이후 상기 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고 그 외 지역에서 14일을 지낸 경우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건강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입국 허가2. 바누아투도 입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pg-ko/index.do)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푸아뉴기니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5-321-5822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5-7394-677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0)2-3210-0404"
	},
	"베트남": {
		"wrtdt": "2020-02-28",
		"title": "베트남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중단",
		"content": "베트남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중단 ○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국가에 대해 15일간 체류 무사증제도를 2.29(토)부터 임시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입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24-3771-0404 / +84-24-3831-5111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90-402-612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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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wrtdt": "2020-02-27",
		"title": "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긴급공지(2.27.)",
		"content":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긴급공지(2.27.)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란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감염자의 이동경로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2차 감염위험이 크고, 향후 엄중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 유의해 주시고, 당분간 대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제, 감기약 등 의약품을 상비해 두시고,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우리 대사관(24시간 전화: +98 (0)21 8805 4900-4 또는 +98 (0)912 159 1158 / 이메일: emb-ir@mofa.go.kr)에 즉시 신고하신 후, 이란 정부지정 검진병원(붙임1 참조)으로 내원하시거나 자가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접 국가에서 이란 노선 항공편을 연이어 취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등 일부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 이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해당 항공사, 여행사 등을 통해 실제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해외안전여행사이트 www.0404.go.kr 최신공지사항 참조). 해당 국가 방문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권, 현금, 휴대폰 및 충전기, 중요 서류 등 필수 물품을 항상 준비해 주시고, 출국 비자발급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족과 주변에 계신 분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붙임 1 】이란 정부 지정 코로나19 검진병원 현황연번지역병원명주소전화번호비고1테헤란(8개) Imam Khomeini HospitalKeshavarz Blvd, Vali-e-Asr Sq, Tehran+98-21-66938081국영2Sina HospitalImam Khomeini St, Hasan Abad Sq, Tehran+98-21-63120국영3Madaen HospitalSt. Brothers M.- St. South Saba- not fa from the intersection- Enghelab street – Tehran+98-21-66405705사설4Yaft Abad HospitalHossein Bagheri St, Alghadir Ave, Yaft Abad, Tehran+98-21-66806322국영5Shahram HospitalOn the corner of chehelsotoon St, Fatemi Sq, Fatemi Ave,Tehran+98-21-57902000사설6Atieh HospitalFarahzadi Blv, Shahrak Ghods, Tehran,+98-21-82721사설7Masih Daneshvar HospitalShahid Bahonar St (Niavaran), Darabad, Tehran+98-21-20109490국영8Ansari HospitalCorner of 58thSt, ShahidSaniAve,Narmak,Tehran+98-21-73012000자선단체9마잔다란(4개)Razi Hospital Qaem ShahrYusef Reza Ave, Gaem Shahr, Mazandaran+98-11-4221818국영10Khatam olanbia Hospital BushehrAbbas Abad Rd, Imam Reza Blvd, Behshahr, Mazandaran+98-11-34541702국영11Amol Imam Khomeini HospitalImam Zadeh Abdollah Road, Haraz Road,Amol+98-11-44204492국영12Ayatollah Khamenei Hospital Abas AbadShohada St, Abbas Abad+98-11-54670722국영13곰(1개)Kamkar Arabnia HospitalDey 19thSt, Qom+98-25-37713511국영14타브리즈(2개)Sina Hospital TabrizBetween Montazeri and Hafez St, Azadi Ave, Tabriz+98-413-5412151국영15Imam Reza Hospital TabrizGolgasht St, Daneshgah Ave, Tabriz+98-413-3373901국영16길란(1개)Razi HospitalSardar Jangal Ave, Rasht+98-13-33550028국영17마슈하드(1개)Imam Reza Hospital MashuhadImam Reza Sq, Ibn Sina Ave, Mashhad+98-513-8543031국영18로레스탄(1개)Imam Reza Hospital LorestanImam Khomeini St, Azna,Lorestan+98-66-64223061국영19야즈드(1개)Shahid Sadoughi Hospital YazdIbn Sina St, Shahid ghandi Blvd, Safaieh, Yazd+98-353-8224000국영20알보르즈(1개)Imam Ali HospitalSecond Islam Abad Zone, Infront of Bagh-e-Daryani, Chalous Road, Karaj+98-263-3224900국영21케르만(1개)Afzali Pour Hospital KermanImam Pardiseh Afzalipour Highway, Kerman+98-34-31328000국영22자헤단(1개)Bu-Ali Hospital ZahedanAmir Al-Momenin Ave, Zahedan+98-54-33482796국영23호르모즈간(1개)Payambar Azam Hospital HormozganJomhouri Eslami Blvd, Bandar Abbas, Hormozgan+98-76-33347000국영24아흐버즈(1개)Razi Hospital AhvazInfront of Governor office,Felestin St, Amanieh, Ahvaz+98-61-3335935국영25파르스(1개)Ali Asghar Hospital ShirazInfront of Homa Hotel, Meshkin fam St,Shiraz+98-71-32288602국영26케르만샤(1개)Imam Reza Hospital KermanshahParastar Blvd, Roudaki Blvd,Shahrak-e-Moalem, Kermanshah+98-83-34276300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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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wrtdt": "2020-02-27",
		"title": "일본 코로나-19 관련 방문시 유의사항 안내(2.26.)",
		"content": "코로나-19 관련 일본 방문시 유의사항 안내(2.26.) ○ 국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25.(화) 우리나라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해 감염증위험정보 레벨2단계(불요불급한 도항 자숙)를 발령하였으며, 2.26.(수) 개최된 제14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을 방문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지정감염증 및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는바,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일본에 입국 예정이신 우리국민들께서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일본 당국에 의한 격리 등 입국요건 강화 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 입출국 시 관련 유의사항]   ▪ 입국제한 조치- 일본 입국관리법 제5조에 근거하여 2.1. 0시부터 ①코로나-19 감염 외국인, ②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 ③후베이성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2.부터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④저장성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27. 0시부터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⑤한국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의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제한됩니다.※ (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1호 및 14호)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지정감염증 환자 또는 지정감염증 소견이 있는자, 기타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수 없다.   ▪ 지정감염증 등 지정- 코로나-19는 일본 감염증법상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2.1.부터 환자 발생시 △감염증 대응설비 및 체제를 갖춘 일본 전국 약 500개 감염증지정 의료기관으로의 강제 입원조치, △일정기간 업무중지조치, △오염된 장소 소독이 가능하고, △환자를 발견한 의사는 전수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검역법상 ‘검역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항 및 항만을 통한 입국자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가가 검사 및 진찰을 받도록 지시할수 있고, 입국자가 동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日외무성 감염증위험정보 발령 현황]-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대구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대해 감염증위험정보 레벨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레벨2단계에는 후베이성·저장성 온주시를 제외한 중국 전체지역(홍콩, 마카오 포함), 레벨3단계에는 중국 후베이성·저장성 온주시가 해당※ 일본 감염증위험정보(단계별 메시지)- (레벨 1, 하늘색) 충분히 주의해주세요.- (레벨 2, 연보라색) 불요·불급 도항은 삼가주세요.- (레벨 3, 보라색) 도항은 하지 마세요.(도항중지 권고)- (레벨 4, 남색) 대피해주세요. 도항은 하지마세요.(대피 권고)○ 아울러, 일본 체류 중에 감염 의심 증세가 발견되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행동하여주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등 발생시 일본 내 관할지역별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류 중 감염 증세가 있을 경우]▪ 다음 일본 내 진료기관(한국어 대응 가능)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이동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라며, 검사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타인과의 접촉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광청 Japan Visitor Hotline 24시간 : 050-3816-2787(전국)- 도쿄의료보험센터 연중무휴 : 09:00 ~ 20:00, 03-5285-8181(도쿄․치바․사이타마)※ 위급상황 발생시 119번에 즉시 신고​ ▪ 자주 하는 질문① 발열증세, 가슴통증 등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의심이 있는데,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내받은 병원에서 먼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감기 등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진료기관과 보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후베이성이나 저장성 등에 체류한 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와 밀접하게 접촉(동거 또는 차내·항공기 등에서의 장시간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판단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국립위생연구소로 송부·검사(판정까지 1~3일 소요, 경우에 따라 그 이상 소요)② 발열증세가 있는데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나요?- 발열증세가 심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이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일본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출국할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으나 항공사별 발열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탑승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개인 예방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손바닥, 손톱 밑)- 기침할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일본내 관할지역 별 대한민국총영사관 연락처] \n\n공관명\n\n관할지역\n\n업무시간 중\n\n업무시간 외(긴급상황 발생시)\n\n주소\n\n\n\n주일본한국대사관영사부\n\n도쿄, 치바, 사이타마, 도치기, 이바라키, 군마\n\n+81-3-3455-2601~3\n\n+81-70-2153-5454 \n\n東京都 港区 南麻布 1-7-32 \n\n\n\n주오사카총영사관 \n\n오사카, 교토, 시가, 나라, 와카야마 \n\n+81-6-4256-2345 \n\n+81-90-3050-0746 \n\n大阪市 中央区 久太郎町 2-5-13 五味ビル \n\n\n\n주후쿠오카총영사관 \n\n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오이타, 쿠마모토, 미야자키, 카고시마, 오키나와 \n\n+81-92-771-0461~2 \n\n+81-80-8588-2806 \n\n福岡市 中央区 地行浜 1-1-3\n\n\n\n주요코하마총영사관 \n\n가나가와, 시즈오카, 야마나시 \n\n+81-45-621-4531 \n\n+81-80-6731-3285 \n\n横浜市 中区 山手町 118 \n\n\n\n주나고야총영사관 \n\n아이치, 기후, 후쿠이, 미에 \n\n+81-52-586-9221 \n\n+81-80-4221-9500 \n\n名古屋市 中村区 名駅南 1-19-12 \n\n\n\n주센다이총영사관 \n\n아키타, 아오모리,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야마가타 \n\n+81-22-221-2751~3 \n\n+81-90-9538-0741 \n\n仙台市 青葉区 上杉 1-4-3 \n\n\n\n주히로시마총영사관 \n\n히로시마, 야마구치, 시마네, 에히메, 고치 \n\n+81-82-568-0502~3 \n\n+81-90-8712-8028 \n\n広島市 南区 東荒神町 4-22 \n\n\n\n주니가타총영사관 \n\n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나가노 \n\n+81-25-255-5555 \n\n+81-90-8873-8853 \n\n新潟市 中央区万代島 5-1万代島ビル8階 \n\n\n\n주삿포로총영사관 \n\n홋카이도 \n\n+81-11-218-0288 \n\n+81-80-1971-0288 \n\n礼幌市 中央区 北二条西 12-1-4 \n\n\n\n주고베총영사관 \n\n돗토리, 가가와, 효고, 오카야마, 도쿠시마 \n\n+81-78-221-4853 \n\n+81-90-5099-0414 \n\n神戸市 中央区 中山手通 2-21-5 \n\n\n\n\n\n○ 일본에서 출발하여 제3국을 방문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제한 등 여행관련 제한 조치를 출발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3-3455-2601~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70-2153-5454☞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캄보디아": {
		"wrtdt": "2020-02-27",
		"title": "캄보디아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
		"content": "캄보디아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 ○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23. 기준 우리나라도 위기경보 \"심각\"단계 상향 발령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는 1월에 발생한 중국인 확진자 1명이 완치 후 중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하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사관에서는 대사관의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정문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여 37.5도[한국 질병관리본부 의사환자(suspected case)의 발열기준] 이상인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입구 및 민원실에 비치된 손세정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대사관을 출입하는 모든 민원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오니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랍에미리트": {
		"wrtdt": "2020-02-26",
		"title": "아랍에미리트 코로나19 확산 관련 두바이 경유 국외여행객 피해 예방 안내",
		"content": "코로나19 확산 관련 두바이 경유 국외여행객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환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외국 정부가 한국인 입국 거부 및 요건 강화(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 요구, 입국 시 격리 및 건강검진 요구 등)을 결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부득이 한국인에 대한 탑승 거부 또는 미감염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국외여행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UAE 정부, 두바이 이민국, 에미리트 항공사는 현재까지 한국인에 대한 탑승 거부 등 과도한 지침이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사례들은 제3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1)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동 제3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려다가 또는 (2)제3국에서 두바이행 항공편을 탑승하려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 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탑승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출발 전에 해당 항공사에 연락하여 방문 국가 또는 경유 국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국제 항공편의 경유지인 두바이국제공항의 경우, UAE 정부가 특별한 입국/경유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착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여 도착 국가 항공편에 탑승이 거부되고, 두바이에서 귀국 항공편 및 숙소를 알아봐야 하는 사례도 관찰되므로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방문국가의 이민당국 및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국외여행이 계획되어 있는 분들은 출발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여행 중에 지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를 방문한 후 귀로에 두바이행(경유) 항공편을 탑승하려고 하자 코로나19 미감염 확인서를 요구하면서 탑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한편, 일부 국가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및 제한 조치는 국가 마다 차이가 있으며 한국내 거주자와 제3국 거주자, 최근 수 일 내 감염자 다발 국가 방문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외여행 출발 전에 본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1) 4-344-92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1) 50-553-281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t"
	},
	"아일랜드": {
		"wrtdt": "2020-02-26",
		"title": "아일랜드 코로나 19 관련 안전공지",
		"content": "코로나 19 관련 안전공지 (아일랜드) ○ 아일랜드 보건당국(HSE/HPSC)에서는 2월24일 현재기준 아일랜드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 특정 국가 대상 입국 제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 보건당국(HSE/HPSC)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대륙(홍콩, 마카오 제외)에 직접 방문하였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담당 병원에 방문하여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외부 출입을 하지 말고 즉시 HSE Live 1850 24 1850으로 전화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대륙에 다녀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없으며 감염자와의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14일 동안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가 모니터링 및  HSE Live에 연락하기를 안내○ 기침, 발열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인근 GP 및 HSE Live로 유선 접촉하고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아일랜드 정부 및 언론 보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인 위생 및 신변 안전에 유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아일랜드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행정부(Health Service Executive) 웹사이트     https://www2.hse.ie/conditions/coronavirus/coronavirus.html ☞ 아일랜드 건강보호감시센터(Health Protection Surveillance Centre) 웹사이트     https://www.hpsc.ie○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외국인들의 동양인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혐오 표현 등을 하거나 시도하려 할 경우 가급적 불필요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53) 1-660-88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53) 87-234-922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t"
	},
	"영국": {
		"wrtdt": "2020-02-26",
		"title": "영국 코로나19 관련 안전공지(9보)",
		"content": "영국 코로나19 관련 안전공지(9보) ※ 영국내 코로나19 확진자(2월 24일 현재) : 13명​[영국 보건당국(DHSC) 안내 및 유의사항]○ 2월 19일 이후 우리나라 대구 및 청도(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란,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이탈리아 북부 특정지역, 중국 후베이성에서 영국으로 입국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 최근 14일 이내에 우리나라(대구, 청도 이외 지역),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에서 영국 입국후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경우(증상이 미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 2월 19일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특정지역 외 북부 이탈리아(피사, 피렌체, 리미니 제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영국 입국 후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경우(증상이 미미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 NHS 전화 신고시(NHS에서 통역 제공) 우선 의사가 전화 상담후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검사 실시, 검사 결과는 24시간∼48시간내 통보- 스코틀랜드의 경우 GP 또는 111, 북아일랜드의 경우 0300 200 7885번으로 신고○ 영국 보건당국의 검역 강화로 항공사에서는 영국 입국전 기내 방송을 통해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국 제한과 함께 격리 조치될 수 있음[기타 안전 유의사항]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외국인들의 동양인을 상대로 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혐오 표현 등을 하거나 하려 할 경우 가급적 불필요한 대응을 하지 마시고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영국 경찰과 우리대사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경찰 출동 시스템상 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수시간 후에 출동하거나 때로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등 신속한 경찰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외국인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피해 발생시 즉시 영국 경찰 신고 및 우리 대사관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국대한민국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4-20-7227-5500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4-78-7650-6895☞ 영국경찰 : 999(긴급시), 101(비긴급시)☞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영국 보건부) : 링크 클릭☞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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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
		"wrtdt": "2020-02-26",
		"title": "이탈리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283명, 사망7명",
		"content": "이탈리아 코로나19, 누적확진자 283명, 사망7명○ 이탈리아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에 2.25.(화) 12시 기준, 롬바르디아주 212명, 베네토주 38명, 에밀리아로마냐주 23명, 피에몬테주 3명,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 1명의 확진자가 집계되었으며, 북부 지역 외 라치오주 3명, 토스카나주 2명, 시칠리아주 1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총 28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망자 7, 완치 1).○ 이탈리아 북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토스카나 및 시칠리아에서의 확진자 추가 발생 등 이탈리아 전역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바,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방수칙과 대처방안을 잘 숙지하시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2.(토) 발효된 이동 금지령 대상 도시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동 금지령 대상 도시 거주자가 계실 경우 주이탈리아대사관 또는 주밀라노총영사관으로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이동 금지령 대상 도시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이동 금지령 대상 도시 거주자가 계실 경우 총영사관으로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 금지령 대상 도시(11개)- Codogno, Castiglione d’Adda, Casalpusterlengo, Fombio, Maleo, Somaglia, Bertonico, Terranova dei Passerini, Castelgerundo, San Fiorano(이상 롬바르디아州), Vo’Euganeo(베네토州)  [의심증방 발생 시 대처방안]-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febbre과 기침tosse secca, 인후통mal di gola, 호흡곤란difficoltà respiratorie 등) 발생 시 발생 시 병원을 방문자제\n\n▪ 롬바르디아 지역 ☎ 800 894545(Numero unico di emergenza Lombardia per il Coronavirus)\n\n▪ 베네토 지역은 ☎ 800 462340(Numero unico di emergenza Veneto per il Coronavirus)\n\n▪ 기타 지역은 이탈리아 긴급전화번호 ☎112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환자 상태 파악 후 지정병원 안내 또는 방문 검사 진행  [예방 수칙]-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수시로 손을 자주 씻고(비누 사용,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30초 이상), 기침을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와 세정제를 사용해야 함-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얼굴에 완전히 밀착해야 하고, 마스크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얼굴을 긁지 않으며, 한 번 썼으면 버릴 때까지 탈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 마스크를 벗을 때 마스크 앞면은 오염되었으므로 만지지 말아야하며, 반드시 끈을 잡아서 벗고, 다른 사람 손에 안 닿게 버려야 함※ 자세한 사항은 이탈리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링크)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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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
		"wrtdt": "2020-02-21",
		"title": "에티오피아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원 보도자료",
		"content": "에티오피아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원 보도자료 공지○ 주재국 공중보건원은 2.18(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18 현재까지 접수된 60건의 신고 중 의심 증세를 보인 17명을 격리센터(Isolation Center)에 격리하고 음성판정 이후 귀가조치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재국 공중보건원은 확진자 발생국에서 주재국으로 입국한 승객은 입국 후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후속조치팀의 건강상태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2.18 기준 볼레국제공항을 통해 확진자 발생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입국한 3,901명의 승객 중 697명의 승객에 대해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에티오피아 공중보건원 발표문(영문).☞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 전화번호 : +251(0)113 72 81 11~14   - 긴급연락처 : +251(0)92 217 4741☞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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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
		"wrtdt": "2020-02-21",
		"title":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발표",
		"content":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수정발표 공지 ○ 카자흐스탄 정부는 2.20 한국 포함 코로나 19 확진자 다발국가(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медицинское наблюдение)을 실시한다는 수정된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2.18. 발표한 ‘2주간 자가격리(домашний карантин) 실시’ 내용이 삭제됨   - 총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 향후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 실시    ※ 카자흐 입국시 체류지 경력, 카자흐 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 상세 설문지 작성    ※ 24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체류기간만큼만 관찰   - 말레이시아, 베트남, 독일, 호주, 미국,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이탈리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4일간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   -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의료기관 격리, 향후 10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 발생국가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외부접촉 최대한 자제 △자가격리 실시 권장 ○ 이번 조치의 강제성 및 제재 여부는 파악되는 대로 추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끝.☞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비자, 공증, 여권, 기타 영사업무 : +7 (7172) 572-100, +7 (7172) 572-200   - 사건사고(아스타나) : +7-705-757-9922, +7-701-071-5688   - 사건사고(알마티, 타라즈, 침켄트, 크즐오르다) : +7-777-215-8112, +7-777-705-6634     ※ 카자흐스탄 내에서 전화하는 경우에는 +7번(국가번호) 대신 8번을 누름☞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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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
		"wrtdt": "2020-02-21",
		"title":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 19 관련 입국시 주의사항",
		"content":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 19 관련 입국시 주의사항 안전공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서 증세가 없어도 일단은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원에서는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긴급한 업무 외의 여행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입국 중 병원 격리를 요구받으셨을 경우 대사관 대표번호 또는 긴급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투르크메니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93-1294-728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93-6585-7173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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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
		"wrtdt": "2020-02-20",
		"title": "키르기스스탄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정 안전공지",
		"content": "코로나19 대응 관련 우리국민 안전공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ㅇ 키르기즈공화국 국경수비대는 2.19(수)부터 국경(공항 포함)을 통해 한국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격리 조치후 24시간내 채혈을 통한 검진 결과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니 입국시 불편하시더라도 부득이한 조치임을 감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사관에서는 오늘 2.19 에도 키르기즈스탄 질병본부와 격리시설등과 직접 연락, 우리 국민들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혹시라도 격리 조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대사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육로 국경의 경우, 격리 시설이 없어 공항 근처의 격리 시설로 이동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이번 조치에 대해 키르기즈스탄 질병본부측에 수차례 공식 확인 요청중인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하나, 공항과 국경 현장에서는 동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공식 확인 등 추가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오늘 현재까지 키르기즈 당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 수칙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키르기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96-312-579-77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96-550-031-122☞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키리바시": {
		"wrtdt": "2020-02-20",
		"title": "키리바시, 우리나라 포함 8개국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 지정",
		"content": "키리바시, 우리나라 포함 8개국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 지정 ○ 주피지대사관 겸임국 키리바시는 2.18.자 공한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하며, 동 국가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 중임을 알려 왔습니다.※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 :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입국 제한조치]-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및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medical clearance) 제출 필요- 요구된 14일 이내에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건강 격리 조치 적용 및 여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추방 가능○ 이와 관련, 키리바시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념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 (키리바시 겸임 공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9-330-0977   -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9-992-2186☞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0)2-3210-0404"
	},
	"그리스": {
		"wrtdt": "2020-02-14",
		"title": "그리스 코로나19 관련 신변안전 유의",
		"conten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변안전 유의 안내 1. 신변 유의사항 안내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신변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2. 그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동향그리스 내 확진자 및 사망자는 없습니다.중국항공은 아테네-베이징 구간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2.17–3.18)하였습니다.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개인위생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방문 자제가금류나 야생동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삼가4. 아테네 지정 병원주요 의심 증상(발열, 기침, 폐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 지정 병원을 방문(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Sotiria Hospital : +30 210 776 3100 (Mesogion 152, Athina 115 27)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국립보건기구(24시간) : +30 210 5212054☞ 주그리스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30 210-698-4080 - 긴급연락처(24시간): +30 694-611-7098☞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 2-3210-0404"
	},
	"홍콩(중국)": {
		"wrtdt": "2020-02-06",
		"title": "홍콩 코로나19 확산 억제 입국시 유의사항 ",
		"content": "홍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 입국시 유의사항 ​ ​ㅇ 홍콩정부는 2.5.(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 중국본토로부터 홍콩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o 홍콩정부 입국통제 상세 내용- 2.5(수) 캐리람 홍콩행정수반은 질병예방 및 통제 조치(Cap.599) 조례에 따라, 오는 2.8.(토) 00시부터 선전만(Shenzhen Bay), 강주아오대교(Hong Kong-Zhuhai-Macao Bridge), 홍콩국제공항을 통해 중국본토로부터 입경하는 모든 방문객(홍콩거주자, 중국본토거주자 및 외국인)은 14일간 격리조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제3국을 경유하여 홍콩에 입국하는 방문객도 지난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격리된다고 합니다.    ※ 홍콩 내 출입경사무소는 현재 션전만, 강주아오대교, 홍콩국제공항 3곳만 운영 중 입니다. o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치 시행일 이후 중국-홍콩 간 방문을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o 각국의 홍콩 거주민(아국인 포함) 입국 제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국가(지역)  제한조치1필리핀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출발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 금지(필리핀인과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영구거류비자 소지자 제외. 단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2콩고전염병 \"고위험 국가\"에서 오는 자 14일 격리.격리 장소는 수도인 브라자빌 교외의 금덕열협화호텔3쿠웨이트중국 여권 및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소지자, 최근 2주 내 홍콩 입국 또는 체류 경력이 있는 기타 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4마셜제도2.2. 부터 3.2.까지 30일 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등 전염병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한 여행객 일시 입국 금지5 팔라우2.1. 부터 2.29. 까지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직항 일시 중단6 사모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국가 출발 여행객.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간 체류 사실 입증 및 신체검사 증명 필요. 불가시 송환조치 7 솔로몬 제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출발 여행객은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누우루 경유 금지8 바누아투1.31. 부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출발 여객은 모두 '개인건강증명서' 필수 제출. 동 증명서 발급일자는 중국 출발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 불허 "
	},
	"쿠웨이트": {
		"wrtdt": "2020-02-02",
		"title": "코로나19 관련 쿠웨이트 공항 입국 검역 추가 절차 안내",
		"content":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쿠웨이트 공항 입국 검역 추가 절차 안내- 입국 후 3일 이내 반드시 지역보건소 1회 방문 실시 ​○  쿠웨이트 정부는 1.23(목) 이래 우한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 검역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한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적자들, 확진자 발생국가를 통해 입국하는 승객, 중국을 경유해 입국하고 있는 승객 전원에 대해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추가 검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 입국 절차   o 쿠웨이트 시빌 아이디가 있거나 미리 발급받은 E비자가 있는 사람 : 입국심사 ▶ 수화물 수령   o 공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비자발급사무소 ▶ 입국심사 ▶ 수화물 수령  □ 1.23(목)이래 추가 검역 및 입국 절차   o 쿠웨이트 시빌 아이디가 있거나 미리 발급받은 E 비자가 있는 사람 : 공항 내 보건소 방문 ▶ 의사 문진 실시 후 건강 감시 카드(Health Surveillance Card) 수령(노란색) ▶ 입국 심사 ▶ 수화물 수령   o 공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공항 내 보건소 방문 ▶ 의사 문진 실시 후 건강감시카드 수령(노란색) ▶ 비자발급사무소 ▶ 입국심사 ▶ 수화물 수령​ ※ 설명 :  ▷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전 입국자는 공항 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체온 검사 및 의사의 문진 실시(공항직원들이 안내하고 있음.)  ▷ 위 과정에서 입국자의 체온이 높거나 이상 소견이 감지될 경우 입국 거부됨.(1.27일 홍콩 국적 소지자 9명이 입국 금지된 바 있음.)     ※ 유사 증세를 보이는 입국자의 경우, 입국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문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입국자의 경우에는 건강 감시 카드 수령(노란색)하여 입국  ▷ 건강감시카드(노란색)를 수령하여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입국 후 72시간 내(3일)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추가 문진을 실시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시, 사안에 따라 30일 구금 또는 50KD 벌금이 부과되거나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쿠웨이트 정부의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하시어 입출국시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감시카드(Health Surveillance Card) 견본>(앞면)​(뒷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965-2537-8621~3   - 긴급연락처(24시간): +965 9919-3048☞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
	"파푸아뉴기니": {
		"wrtdt": "2020-02-01",
		"title": "코로나19 관련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주의사항",
		"conten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주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재국 이민출입국안전부는 1.28자 항공사, 운송업체, 해외주재공관에 파푸아뉴기니 입국을 아래와 같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28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확대방지조치의 일환으로 파푸아뉴기니 시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을 앓고 있거나 소정의 의료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부 할 수있다는 파푸아뉴기니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아시아지역 항만,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소정의 증명서(Relevant Clearanc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함.                                                 ​○ 소정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을 운송하는 외국적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 부과됨.​○ 포트모르스비 환승목적의 승객 운송도 금지됨.(위반 항공사에 대해 벌금 부과)​○ 파푸아뉴기니 시민권자 및 거주자가 아시아국가로부터 입국 할 경우 최소 14일간 검역소 격리되어 의무적으로 최종입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20일간 관찰 및 감시를 받아야 됨.​○ 이민국은 잠정적으로 온라인 비자 및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필요 경우 재외 파푸아​뉴기니 공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5-321-5822~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5-7394-6778☞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미얀마": {
		"wrtdt": "2020-01-24",
		"title": "미얀마 우한 폐렴(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긴급 안전공지",
		"content":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안전공지○ 최근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우한시 외에도 북경, 선전에서 추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 외에도 미국, 태국, 마카오 등 해외로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가 방문 시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수칙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시장방문 금지    - 아픈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의 접촉 피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 귀국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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